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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실전가이드: 아파트 입주청소 및 시공 불량 피해 분쟁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아파트 입주청소 및 시공 불량 피해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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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청소 불량, 시공 하자, 자재 품질 문제, 누수·균열 등 각종 하자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를 정리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공 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청소 업체의 허술한 작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건강 피해,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달리 청소 품질이 불량하거나 바닥 긁힘, 유리 스크래치, 실리콘 불량, 문짝 틀어짐, 타일 얼룩, 결로 현상 등 다양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관리소·청소 업체 간 책임이 서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접근 방식과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실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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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하자 기준 이해 및 입주 전·후 상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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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청소 및 시공 불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하자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주 전·후의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하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① 구조적·기능적 하자: 누수, 균열, 창틀 변형, 문짝 처짐, 환기 불량 등
    • ② 마감재 하자: 도장 얼룩, 바닥 긁힘, 타일 들뜸, 실리콘 마감 불량 등
    • ③ 입주청소 하자: 먼지 잔존, 기름때, 곰팡이, 유리 미세 스크래치, 배수구 악취 등

    하자 판정의 기준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한 미관 저하라도 시공 품질 문제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된다. 파손이나 오염이 입주청소 업체의 부실 작업으로 발생했다면 청소 업체의 책임이며, 시공 자체의 하자라면 건설사 A/S 대상이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정밀 기록이 필수다.

    기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입주 전 빈집 상태 전체 영상 촬영
    • 입주청소 직후 상태 촬영(바닥·벽·천장·싱크대·창문·베란다·욕실 등)
    • 오염·손상 위치별 근접 촬영
    • 긁힘 및 스크래치에 대한 형광등 반사 촬영
    • 배수구 상태·실리콘 마감 상태·문틀 수평 상태 촬영
    • 하자 목록 표준 양식으로 기록

    특히 실리콘 마감 불량은 생활 중 물 유입·곰팡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유리 스크래치는 미세한 손상도 하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주청소 업체가 작업 후 남긴 잔여 오염물질이나 배수구 이물질은 청소 업체의 책임 범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입주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은 조명 커버 내부 먼지, 화장실 환풍구 오염, 싱크대 하부 누수 여부, 현관문 닫힘 상태, 유리창 단차, 베란다 물고임 여부 등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큰 하자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이러한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두고, 사진과 영상 모두로 2중 기록할 것을 권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건설사 A/S 신청 → 입주청소 재시공 요구 →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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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는 건설사와 청소 업체를 상대로 공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사의 시공 하자라면 “하자보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 요청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건설사 A/S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하자 위치·사진·세부 설명을 문서로 첨부해야 한다. 요청서를 제출하면 건설사는 하자 확인 방문을 해야 하며, 보수 필요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내 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입주청소 불량의 경우 청소 업체에 재시공 요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 계약은 ‘재시공 보증’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 직후 바로 문제를 발견하고, 청소 업체에 “작업 불량에 따른 재시공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한다. 계약서·영수증·전·후 사진이 있다면 재시공 거부는 사실상 어렵다.

    문제는 청소 업체와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다. 예를 들어 바닥 긁힘이나 자재 손상 등을 청소 업체가 사용한 장비 때문인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손상 부위의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시공 단계에서 난 흠집은 일정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청소 기계로 인한 긁힘은 원형·패턴 형태로 나타난다. 사진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얻으면 책임 구분이 더 명확해진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활용한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민원 제기
    • 민사소송(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입주 시 발생한 하자는 개인 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 속도가 빠르다. 특히 단지 전체에 공동 시공 하자가 있는 경우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는 청소비 환불, 재시공, 수리비 지원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조정 결정을 건설사가 따르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입주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틀 누수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거나, 바닥 시공 불량으로 추가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면 건설사 또는 청소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한다.

    입주청소와 시공 불량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하자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입주 첫날의 기록, 업체와의 대화 자료, 하자 위치별 사진은 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하자보수 요청 과정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문서화된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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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아파트 입주청소·시공 불량 분쟁은 하자 기준 이해, 기록 확보, A/S 요청, 재시공 요구, 분쟁조정 절차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건설사 또는 청소 업체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며, 증거만 충분하다면 보수·환불·손해배상까지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