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첨가물 최소화 또는 대체해 만든 무첨가 건강기능식품 사례

📑 목차

    1. 무첨가 건강기능식품의 실제 사례

    천연건강식천연건강식사과

    최근 몇 년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무첨가’, ‘클린라벨(Clean Label)’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 화학적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안전성·자연성 추구 경향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대표 제품특징
    뉴트리코어 무첨가 멀티비타민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미사용. 대신 식물성 셀룰로오스 사용.
    종근당건강 아이클리어 루테인 윤활제로 식물성 지방산 사용. 인공 부형제 최소화.
    닥터에비던스 식물성 비타민B군 말토덱스트린과 미세결정셀룰로오스를 부형제로 대체.
    마이네이처 무첨가 오메가3 이산화규소 대신 천연로즈마리추출물로 산패 방지.

    이들 제품은 첨가물 대신 식물성 천연 대체제를 사용하면서도,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형기술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제조 단가가 상승해, 동일한 성분 대비 가격이 20~30%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허용 기준

    딸기당근건강과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공전’을 통해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목기준 내용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최대 사용량 제한 없음. 다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할 것. 인체 무해한 것으로 분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Magnesium Stearate) 1일 섭취 허용량 제한 없음(ADI 미설정). GMP 기준 하에서 제조 공정용으로만 허용.
    표시 의무 여부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부형제’로 표시 가능. 의무 기재 대상.

    즉, 두 첨가물 모두 식약처가 인체 안전성을 인정한 허용 첨가물이지만, ‘필요 최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3.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제조사의 대응

    건강식블루베리천연건강

    소비자들은 점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의 화학명칭이 주는 거부감 때문에, 브랜드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무첨가” 또는 “저 첨가” 마케팅 강화
      → 첨가물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 대체제를 활용한 제품 출시
    2. “투명한 원료 공개” 정책 시행
      → 홈페이지나 포장지에 모든 첨가물의 사용 이유와 역할 명시
    3. “소비자 맞춤형 제형” 개발
      → 부형제를 줄여 캡슐 크기를 줄이거나, 분말형·액상형으로 전환

    이런 변화는 건강기능식품이 ‘약처럼 보이는 제품’에서 ‘일상적인 식품형태의 기능성 제품’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첨가물은 안전하지만, ‘신뢰성’이 관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법적으로 허용된 안전한 부형제
    •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을 위해 사실상 필수적
    • 무첨가 제품은 기술적 한계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높음
    • 식약처는 첨가물의 안전성과 표시 투명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 것은 “첨가물의 유무”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원료를 공개하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품질을 유지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