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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 휴대폰 판매 후 ‘고장·사기’ 책임까지 떠안게 될까?

중고 휴대폰 거래는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소비 형태가 되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휴대폰을 사고팔 수 있고, 새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도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늘 법적 분쟁의 위험이 숨어 있다. 특히 “정상 작동한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 “판매자가 알고도 숨긴 것 같다”, “사기 아니냐” 같은 분쟁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고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중고 휴대폰 판매 후 발생하는 고장, 환불 요구, 사기 주장, 고소 위협 상황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할 수 있는지를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중고 휴대폰 거래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중고 휴대폰 거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법 적용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각각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핵심이 되는 조항은 다음 세 가지다.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과 사기죄 여부다.
구매자가 “고장 났다, 환불해 달라”라고 할 때 책임이 생기는 경우
중고 휴대폰 거래 후 구매자가 고장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은 **고장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판매 전에 이미 내부 결함이 있었던 경우
- 전원 불량, 터치 불량, 통화 불량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
- 침수 이력이 있는데 정상 제품처럼 판매한 경우
- 수리 이력이 있음에도 “무수리”라고 속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고의적 기망(속임수)을 입증하면 형사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
-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거래 후 구매자 사용 중 고장 발생
- 구매자가 직접 떨어뜨리거나 침수시킨 경우
- 거래 시 “중고 특성상 환불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
- 기능 테스트 후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령한 경우
이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순히 “중고품의 위험 부담”이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래 후 하루·이틀 뒤 고장” 문제
실제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거래 후 1~3일 이내 고장 발생이다. 구매자는 “원래 불량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판매자는 “정상 작동을 보여줬다”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진다.
이때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매 직전 정상 작동 영상이 있는지
- 거래 당시 구매자가 직접 테스트했는지
- 침수·충격 흔적이 있는지
- 고장의 원인이 외부 충격인지 내부 노후인지
특히 서비스센터의 고장 원인 판정서는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오면 판매자의 책임은 거의 부정된다. 반대로 “장기간 누적된 침수 흔적” 같은 판단이 나오면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 정말 처벌까지 갈까?
중고 휴대폰 거래 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환불 분쟁이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판매자가 고장·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
- 그 속임수로 인해 금전을 지급하게 만들었을 것
단순히 “고장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정상 작동한다고 믿고 판매했다면 민사상 분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
판매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쟁 방어용 증거 5가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때 아래 자료만 확보해도 분쟁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 판매 직전 정상 작동 영상
- 전원·터치·통화·카메라 작동 장면 촬영
- 침수 여부, 외관 상태 근접 촬영
- “중고 특성상 환불 불가” 고지 문구 캡처
- 거래 당시 채팅 내용 전체 보관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민사·형사 분쟁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
구매자가 과도한 환불·배상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구매자가 “전액 환불해라”, “고장 수리비까지 내놔라”, “안 그러면 고소한다”라고 요구할 때 당황해서 바로 송금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 감정 대응 금지
- 고장 원인에 대한 서비스센터 공식 판정 요구
- 객관적 자료 없으면 환불 거절 가능
- 협박·공갈성 발언은 녹취 및 캡처 확보
-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음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면 무고, 공갈미수로 역고소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
중고 휴대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장·사기·환불 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법률문제다.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민사상 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후 구매자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핵심은 단 하나다.
“거래 전 기록 + 거래 당시 고지 + 증거 보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중고 휴대폰 거래 분쟁에서 불필요한 손해와 처벌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실무상 중고직거래 환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자의 존재 시점”과 “설명 의무 이행 여부”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거래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거래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정상 작동”이라는 표현보다, 전원 여부·주요 기능 테스트 결과·외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입증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중고직거래에서는 구매자의 확인 책임도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 직거래 특성상 구매자는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한 외관 하자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컨대 화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거나, 사용감이 명확히 보이는 상태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고물품은 신품과 동일한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 때문이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가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거래 전 게시글이나 메시지에서 “직거래 특성상 거래 완료 후 단순변심 환불은 불가하며, 현장 확인 후 거래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대화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문구는 하자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지만, 단순변심 환불 요구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분쟁이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면, 판매자는 방어적 태도보다 사실 중심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설명이나 장황한 해명보다, 거래 전후의 대화 기록, 제품 상태 사진, 거래 장소·시간이 확인되는 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인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중고직거래 환불 분쟁에서 판매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남긴 기록”과 “원칙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한다.
중고 휴대폰 거래에서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전 기대치를 명확히 맞추는 것이다. 중고 제품은 새 제품과 동일한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용 흔적과 성능 저하는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래 전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도 쉽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판매자는 거래 전 고지와 기록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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